주요 변경 사항
한국해양조사협회 위탁업무 종사자 비밀유지 의무와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조항 중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한 형법 제127조 관련 부분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이 업무 관련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를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