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반포 목적과 관계없이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한다.
제안 이유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피해를 일으키는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