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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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3244 ·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되거나 반포된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허위영상물도 카메라 촬영물과 같이 소지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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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24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