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일몰 삭제
세부 변경 사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명칭과 대상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한다.
드라마와 영화뿐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한다.
세액공제 대상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에서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한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체계를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맞춰 확대한다.
제안 이유
K-콘텐츠가 음악,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지원 확대와 일몰기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