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창업·연구개발·임대주택·국내복귀 기업 세제지원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몰기한을 삭제해 계속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2024년에 일몰이 도래한 세액감면 조항을 연장하거나 일몰을 없애 관련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