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와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세부 변경 사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를 법에 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두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는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둔다.
제안 이유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