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2842 · 발의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방지조치와 불법정보 신고절차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있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284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