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환가대금 우선변제
세부 변경 사항
은행의 특정 지점 또는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회수해 후순위 개인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고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