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족 간 주요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를 반의사불벌로 전환
세부 변경 사항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던 규정을 정비한다.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의 재산범죄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꾼다.
제안 이유
가족 간 재산 분쟁 증가와 유대관계 약화로 친족 간 재산범죄 특례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