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 제출과 고지의무·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행한 격리·강박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정신질환자에게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을 정신질환자 등과 보호의무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정신질환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하기 전에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