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자력 국가전략기술 상향과 이스포츠대회 세액공제
세부 변경 사항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규정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사업화시설 투자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만든다.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선정된 종목으로 대회를 운영하면 운영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원자력 분야의 중장기 투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이스포츠대회 운영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