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가 발생한 경우, 부실시공한 자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가 생긴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관행을 억제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