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간첩죄 적용 대상과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행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간첩죄 대상을 기존 적국을 위한 행위에서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행위까지 확대한다.
국가기밀이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중계하는 행위를 간첩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간첩 행위와 군사상 기밀의 의미를 법에 더 명확히 규정한다.
제안 이유
국제정세와 안보 개념 변화에 맞춰 외국 등을 위한 기밀 취급 행위와 국가 중요기술 유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