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 진단소견과 범죄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가정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