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스스로 만든 심신장애 상태의 형벌 감면 제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에 따른 형벌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현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라는 적용 제외 요건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바꾼다.
제안 이유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