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제품ㆍ실험동물ㆍ의료기기 자료제출 위반 벌금의 과태료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조사나 재고물량ㆍ수급관리 조사에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거부ㆍ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실험시설ㆍ우수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공급자ㆍ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작성ㆍ보존 기록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중요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의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