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20년 이상 주거지역 공사중단 건축물 우선 철거와 이행강제금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주거지역에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 총 20년 이상 건축물은 다른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안전조치명령 불이행과 동일하게 벌칙을 부과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조치명령이나 철거명령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붕괴위험건축물을 신속히 정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