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질오염 시 영업 일시중지 권고와 손실보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하천이나 호소 등이 오염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권고할 수 있게 한다.
환경부장관의 권고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에 시·도지사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한다.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 권고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수질오염에 따른 주민 건강·안전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