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의안명[220221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