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적행위 피해예방법 등 17개 법률의 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에서 면허·등록, 자격 취득, 임원 선임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조항을 삭제한다.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추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