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국내복귀기업 감면 연장
세부 변경 사항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포인트 높인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3년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해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