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사 ICT 임시허가·규제특례 신속처리와 적극행정 면책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신청한 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이미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았거나 실증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하면, 관계 기관 협의 또는 검토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한다.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 규제특례 신청은 관계 기관 협의·검토 결과를 포함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허가, 임시허가, 실증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 관련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신기술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