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이나 그 유지·관리·운영 방식 변경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다루도록 한다.
물류거래 분쟁 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기존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 판매나 반환 등 신고해야 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