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요양보호사 등 결격사유의 집행유예 포함 여부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구분해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한다.
제안 이유
요양보호사 등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 선고자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