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정부는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K-방산을 안보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글로벌 방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기술이전, 기술료 면제 등 자국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미흡한 상황임.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선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기술 보유국의 수출통제제도 회피를 위한 핵심 소재ㆍ기술 내재화 및 경제 안보 강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력 강화, 지속적인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한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 고도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방위산업·인공지능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세액공제 연장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인공지능 분야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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