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사업화시설 세액공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에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4%에서 10%로 높인다.
제안 이유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해 연구개발 장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