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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 신설과 처벌 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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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7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 신설과 처벌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8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병진
의원 등 10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7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 신설과 처벌 강화
AI 요약
[22018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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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74
[22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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