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 신설과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