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조물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일정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없고 그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한다.
제조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제조업자는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결함ㆍ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제조업자가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자료로 증명하려던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고도 기술 제조물의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치우쳐 피해자가 결함과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