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구간 확대와 특별재난지역 우대
세부 변경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중 전액 세액공제되는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0만원까지로 올린다.
50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높인다.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새로 둔다.
제안 이유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 상향과 특별재난지역 재정 수요를 반영해 기부 유인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