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한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 사유에 「가사소송법」상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전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한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의 반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징수, 선지급과 회수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