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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652
[2201652]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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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2년 연장 및 수당 최저기준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1652
국회
22대
의안
2201652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2년 연장 및 수당 최저기준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65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정
의원 등 14인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2일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2년 연장 및 수당 최저기준 신설
AI 요약
[220165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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