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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652
[22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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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2년 연장 및 수당 최저기준 신설 - 의안 2201652
국회
22대
의안
2201652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2년 연장 및 수당 최저기준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65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정
의원 등 14인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2일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2년 연장 및 수당 최저기준 신설
AI 요약
[220165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발의
2024.07.12
위원회 회부
2024.07.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2024.09.0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
2024.09.09
제22대 제41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09-09)
회의록 PDF
회의
2024.12.03
제22대 제418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12-03)
회의록 PDF
회의
2025.02.19
제22대 제42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02-19)
회의록 PDF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