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기소 담당자의 법왜곡행위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검사, 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업무 종사자가 수사, 공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 직무에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새로 둔다.
처벌 대상 법왜곡행위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와 관계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하거나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 이유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의 편파적 수사·기소와 증거 조작·은닉 등 법왜곡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