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나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검사의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이나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안 이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 필요성을 반영해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