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청구 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검사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해야 한다.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검사는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성폭력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신청 대상이면,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신청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안 이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