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미공제액의 현금환급·양도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국가전략기술 사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은 미공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은 미공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투자한 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체감하도록 해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