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포인트, 그 밖의 기업은 10%포인트 높인다.
제안 이유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