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5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특례를 계속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