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도체 연구·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일몰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반도체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제조 등 사업화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 투자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투자 장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