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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와 현물보상 대상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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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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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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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1351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와 현물보상 대상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3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3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와 현물보상 대상 확대
AI 요약
[22013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01351
[2201351]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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