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와 현물보상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의 정의를 신설한다.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도 공공주택사업자에 포함한다.
지정권자가 복합지구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대상을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ㆍ주택 취득자로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이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임대료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ㆍ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유효기간과 기존 현물보상 특례ㆍ토지보상 적용례를 삭제한다.
제안 이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개선, 사업 신속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