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정강력범죄 소년범의 사형ㆍ무기형 완화 형량과 부정기형 상한 상향
세부 변경 사항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이를 완화한 유기징역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올린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상한을 장기 15년ㆍ단기 7년에서 장기 20년ㆍ단기 10년으로 올린다.
제안 이유
소년 강력범죄 증가와 유기징역 상한 변경을 반영해 죄질이 무거운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