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년범 사형ㆍ무기형 완화형량과 부정기형 상한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적용해야 할 때 이를 완화하는 유기징역 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린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상한을 장기 10년ㆍ단기 5년에서 장기 15년ㆍ단기 7년으로 올린다.
제안 이유
죄질의 불법성이 높은 소년범죄를 국민 법감정에 맞게 처벌하고 엄정한 처벌로 소년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