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압수ㆍ수색영장 대면심리와 전자정보 선별압수 절차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ㆍ수색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 영장 집행절차와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대상 정보저장매체,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도록 한다.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의 의견진술과 목록교부 등의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불필요한 압수ㆍ수색을 줄이고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