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형사공탁 기한·통지 절차와 제한 범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만 할 수 있다.
공탁관은 형사공탁 내용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형사공탁 통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다.
제안 이유
형사공탁이 피해자의 용서 없이 감형요소로 작용한다는 논란에 대응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