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일몰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위한 토지와 건축물을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제안 이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안정적 중장기 투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등 경쟁국 대비 투자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