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세제특례
세부 변경 사항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올린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인 거주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늘리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요를 높여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