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2024년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과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세부 변경 사항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3년 12월 3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 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하면 신차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40%포인트 올려 80%로 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2023년 같은 기간 사용금액의 105%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올려 20%로 한다.
제안 이유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하고 2024년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