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단등 살포 사전 승인 절차와 승인 행위 처벌 제외
세부 변경 사항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그 행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한다.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전단등 살포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